베이징시 펑타이구 시장감독관리국, 칭다오시 외국인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상호인증 방법(시행 초안) 발행에 관한 통지
제5조 베이징시 펑타이구 또는 칭다오시 중 어느 한 등록기관에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를 이미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가, 공증 인증을 받은 주체자격 서류 원본을 이미 제출한 경우, 주체자격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있거나, 명시된 유효기간이 없고 공증 인증 서류가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타 지역에 추가 투자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