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 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나우콤에 문서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